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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에 따른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공고

작성자 : 휴엠앤씨
작성일 : 2022-04-25 17:08:03
조회수 : 910

권리주주확정 기준일 공고

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2년 5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㈜휴베나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
권리주주확정 기준일 : 2022년 5월 10일


2022년 4월 25일


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7번길 29(가좌동)

주식회사 휴엠앤씨

대표이사 김준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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